23년 연말 현 시점,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크게 두 개죠.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대출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제도가 어떻게 가게부채를 관리하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DSR이 뭐야? >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자신의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데 쓰는 지출 비율입니다. 1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인데, 이중 빚을 갚는데 매달 30만 원을 쓴다면, DSR비율은 30%가 됩니다.
DSR 공식은 다음과 같죠.
DSR=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빚을 갚는데 쓰는 돈을 자신의 소으로 나누면 그것이 DSR 비율이 됩니다.
< DSR 규제를 왜 하지? >
DSR 규제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데요, 한마디로 DSR이 40%가 넘는 사람은 대출자(차주)들은 향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대출 받을 시점엔 DSR이 40%가 넘지 않았지만, 금리가 올라서 DSR이 40%가 넘게 된다면 이들 또한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하죠. 이는 신용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대출을 받으라는 말이죠.
안타깝고 냉정하지만, 은행은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의 본질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겐 빌려주지 않죠.
무튼 DSR 규제 통해, 가계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 근데, 스트레스 DSR은 뭐야? >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을 계산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된 DSR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DSR이 38%라서 약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도중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럼 DSR이 40%가 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가 뭔데?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11월 한국은행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신규 가계대출 금리 가중 평균의 최고치에서 11월 금리를 차감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에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한 뒤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24년 대출 줄어드려나? >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DSR 40%인 차주가 스트레스 금리 1%를 적용받으면, DSR이 42%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대출한도를 2%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차주나 서민층의 대출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24년)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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