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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vs 재정안정 (feat.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지올라 2023. 12. 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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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기간 노동자의 실업급여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196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38, 정부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감소시켰죠. 여기서 단시간 노동자는 하루에 1~3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왜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줄였어? >

 

실업급여는 어떤 돈으로 지급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고용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의 재원인 것이죠. 근데 최근 몇 년간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 기금을 그대로 둘 수 없고,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해 나가는 돈을 줄일 필요성을 느꼈죠. 때문에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줄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단시간 노동자냐고요? 이들은 1~3시간 일하지만, 이들이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하루에 4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4시간 노동자와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존재하지만요. 시간을 고려하면 비합리적이죠.

 

한 마디로 한 시간 근로자는 한 시간 노동자에 적합한 실업급여를, 두 시간 노동자는 두 시간 노동자에 적합한 실업급여를, 세 시간 노동자는 세시간 노동자에 적합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이 지난 8월 개정한 실업급여 정책인 것입니다.

 

 

<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줄였는데? >

 

단시간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을 노동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기존에 이 단시간 노당자들은 하루 4시간 노동하는 사람과 같이 최대 92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38월 이후로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4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4시간 노동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시급으로 일한다는 전제로, 2시간 근로자는 자신이 노동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2시간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은 정말 합리적이죠. 실제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은 대략 42만원입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92만 원이었으니, 사실상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정부 정책에 노동계는 비판한다면서? >

 

노동계는 이런 실업급여 축소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의 근거로 노동계는 단기간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시간 노동자의 상당수가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들의 경우 실직 후,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계층이며, 이들에게 줄어든 실업급여는 재앙 수준이라며, 노동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오늘은 단시간 노동자의 감소된 실업급여를 통해 고용기금의 재정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의 충돌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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