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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소주 가격 착해질까? (feat. 기준판매비율)

지올라 2023. 12. 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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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월까지 잠잠해지던 코로나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잠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세 하락이라 큰 걱정할 필요 없단 이야기도 나오지만, 확실히 잡혔다고 볼 수 없단 의견도 많습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이 확실히 가시지 않는듯한 상황에, 정부는 이런저런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소주 가격 인하를 위해 주세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주세가 산정되며, 이 방식이 소주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과연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기준판매비율 도입 >

 

국세청은 20241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인데요,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241월부터 주세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22%로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우리는 세금으로 납부하죠.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정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기준판매비율이 뭔지 알아야 겠죠? 세법이나 회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전 기준판매비율이란 용어를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준판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세에 적용하는 기준판매비율은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류 제조장의 판매 가격에서 빼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소주를 제조업자가 출고할 때, 1,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기준판매비율이 22%라고 한다면, 출고가인 1,000원의 22%220원이며, 220원을 판매 가격이 1,000원에 뺀 780원이 이 A 소주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인 780원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붙여서, 최종 출고가가 정해집니다.

 

기준판매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이 낮게 산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최종적으로 출고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 결국 물가 안정인가? >

 

기존에는 주류세를 산정할 때, 주류 제조장 판매 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출고가에 비례해 세금이 상승합니다. 이 말은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소주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이 끝을 향해가는 국면에서 혹시나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진 않을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물가 불안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주류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판매비율이 높을수록 주류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출고가 인하 효과가 커집니다. 이 말은 최종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소주를 구매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통해 소주 출고가를 인하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근데 정말 낮아질까? >

 

출고가 인하로 소주는 편의점과 마트에선 가격이 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이미 올라간 가격의 경우 낮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출고가가 낮아지더라도 중간 유통업계의 개입으로, 이들이 유통 마진을 벌어들이면서, 사실상 식당에서의 가격은 낮아질 수 없는 구조죠.

 

더욱이 불경기로 소매업자들이 힘들죠. 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될 기준판매율이 도입된다는 소식으로, 소주 출고가가 낮아질 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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