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받을 수 있어요! (feat.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한 번쯤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착오송금. 말 그대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것이죠. 금액을 잘못했거나,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죠. 계좌번호나 금액의 숫자 하나 잘못 입력했을 뿐인데, 큰돈을 잘못 보내버리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2년 전 착오송금과 관련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니 착오송금 한 돈을 받을 수 있었더군요. 오늘은 잘못 돈을 보내서 일어나는 착오송금 문제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 착오송금 경험...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낸 사람이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를 하기 위해선 소송비용이 들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이 크거나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죠. 실제로 은행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주변 지인들은, 소액을 잘못 보냈을 경우, 쓰라린 마음을 쥐며 그냥 넘어가곤 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죠.
< 착오송금 범위 >
하지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서 반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한 경우
(2) 송금액이 1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착오송금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 어떻게 신청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금금융회사에 사전반환 신청을 합니다.
(2) 송금금융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3)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5)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2) 착오송금에 대한 증빙서류(송금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3) 수취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현황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착오송금을 당하신 경우, 위의 절차에 따라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9월 말까지 총 1만 1,26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98.6%에 해당하는 1만 1,154건이 회수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자들이 빠르고 쉽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송금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