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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 있으면, 공공임대 불가능! (feat.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지올라 2024. 1. 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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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민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부자들이 서민들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편법인주한 것이죠. 이런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2415일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 주택 입주의 변화된 자격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어려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주택이죠. 그 목적에 맞게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2. 총자산 요건

: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종류에 따라 자산 요건이 조금 다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36,100만 원, 영구주택의 경우 25,50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3. 차량 요건

: 자동차의 경우 3,7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첫 입주시 위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춰야만 합니다. 다만, 입주 후엔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장 계약이 가능했죠. 하지만, 24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이제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합니다.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연장이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차량 요건을 넘어서면 재계약이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 고가 자동차 오너, 이제 입주 안 된다! >

 

국토교통부는 202415일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재계약 시 자동차 가액은 자산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입주민은 자동차 가액의 상한선인 3,7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7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번 개정은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부유층의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해외 고가차량 많다! >

 

실제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7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죠.

 

최고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거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모델 iXxDrive50)였다고 합니다.

 

이는 첫 입주 때 자산 가액을 충족하면 재계약 때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계약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해당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6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가차 오너들이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2024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긍정적 효과 기대 >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1) 부유층의 편법 입주 방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강화

재계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의 공정성 강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맞게,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히려 저소득층에 불이익?!? >

 

물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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