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부터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넣어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 들으셨나요? 저도 소액으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24년 7월부터 코인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넣어둔 돈에 매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년 12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시행령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행령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 거래소 예치금에 이자 붙는다! >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선 은행에 맡겨둔 예치금에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 주식을 사기 위해 예치해 둔 증권계좌에도 이자를 주는 곳들이 있죠. 근데 왜 코인 거래소에 예치한 돈에는 이자를 안 줬을까요? 같은 예치금인데 말이죠.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코인 거래를 위해,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에 넣은 예치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화가 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맡겨둔 예치금으로 이미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들은 거래소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이자를 그동안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들이 꿀꺽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내년에 적용될 시행령에는 이렇게 거래소가 받아온 이자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일반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만 투자됩니다. 이런 예치금에 대해서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이 있죠. 이런 투자처의 수익은 큰 재미가 없죠. 때문에 우리가 코인 예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극히 소액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 코인 거래소 예치금에 붙는 이자는 결국 은행이 결정해서 주는데, 은행이 이 예치금을 굴려서 얻는 수익이 워낙 적다 보니, 예치금에 붙는 이자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인가요!
< 그밖에 달라질 내용은? >
예치금에 이자를 주는 내용 외에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실린 주요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죠.
(1) 코인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80%를 콜들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콜드월렛은 핫월렛(hot walle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프라인 지갑을 말합니다. 반대로 핫 월렛은 온라인 지갑이죠. 여기서 지갑이란 은행이나 증권사로 치면 지갑인데요, 코인을 보관하는 장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구매한 가상자산의 80%를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온라인 지갑인 핫월렛에 보관할 경우, 해킹의 소지가 있기때에, 해킹을 원천 차단하자는 의미로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개정됩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내용도 신설됩니다. 해당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이미 있는 내용용과 유사합니다.
자본시장법엔 한국거래소에 기업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시한 후, 3시간이 지나면 이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말은 공시 후 3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의 내부자들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미공개 중용정보 이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발행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해당 코인의 중요정보를 공시하고, 6시간이 지나야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는 내부거래 같은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신설한 조항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etf 상장 이슈,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3년 초에 비해 2.5배 넘게 올라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위에서도 이에 맞춰 코인 거래와 관련된 시행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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