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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뉴스

한 번에 상속재산 파악하자!(feat.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지올라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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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 논란이 많죠.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해 주가가 안 오른다는 주장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에 붙는 세금이죠.

 

상속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237월부터 실시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이제 한 번에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뭐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지?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2) 정부24 콜센터(국번 없이 110)로 전화하여 신청

 

(3)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시 필요한 것은? >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망진단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신청 후에는 5~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의 토지·건물 조회

 

- 국토교통부 등기소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자의 자동차 조회

 

- 경찰청의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사망자의 세금 조회

 

- 국세청의 납세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237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226개 시··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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