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죠. 오늘(24년 1월 29일) 송파 헬리오시티 마저 한 달 새 가격이 1억 넘게 빠졌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무주택자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이런저런 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죠. 24년 판 정부의 특례대출 정책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론 한국의 낮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펼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대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란 것을요.
오늘은 명목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죠. 드디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4년 1월 29일인 오늘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금리와 지원 대상 >
먼저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대출신청일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2년 내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 포함),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 지원 한도 >
1)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2)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 2억 원, 비수도권 1억 8천만 원
< 대출기간 >
1)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30년
2) 전세자금의 경우 1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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