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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뉴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상승 (feat. 납부액도 상승)

by 지올라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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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를 반영하여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은 물가와 연동된 국민연금에 수령액과 납부액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

 

23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 수백만 원대 수령자들이 즐비한 것 같은데 의외로 평균은 6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민연금을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납부했는지가 국민연금 수령액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해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금액 조정을 합니다. 조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이 이뤄지지만, 수령액이 그대로라면,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노후 대비에 빨간불이 켜지겠죠? 연금 자체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함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평균 62만 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23년 평균 3.6%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늘었습니다. 642천원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와 비교해선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만, 통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액도 덩달아 증가 >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은 꿈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국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겠죠.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의 9%로죠, 물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의 9%입니다. 다만 매번 소득의 9%를 납부한다면, 정말 고소득자의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인데요, 247월부터 상한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 590만원에서 27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 소득 상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월 소득 617만 원을 넘게 벌어도, 617만 원을 번 것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 >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의 동반 상승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을 동시에 인상하여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과거와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이죠.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의 동반 상승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의 동반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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